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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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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라 작성일23-12-18 18:0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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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라여행사 약관 ]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단, 트레킹을 제외한 개인이 희망 요청하여 현지에서 계약 활동한 액티비티에서 일어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 행사 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국내선 항공기, 국내 리무진 버스이용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과 호텔사이 등 픽업 샌딩비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가이드 및 포터 진행비
  5. 트레킹 시 필요한 팀스 퍼밋
  6. 트레킹에서 진행되는 롯지 이용료 및 식사비(메인요리 1) 및 티 2잔
  7. 지프 연결시 발생 되는 교통비
  8. 관광상품 진행비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11. 단체의 경우 국제선 항공료 운임비
  12. 안내자 동행시 안내자 경비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50%(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를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4일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일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날짜에 따릅니다.
  (단, 단체는 단체예약의 특성상 출발 1달 반 전까지 잔금을 완료)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1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개인출발 기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개인 일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개인 일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 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특수한 지역인 루크라 좀솜 등의 트레킹 전 최소 1-2달 전에 미리 예약한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시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 가능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 (2주전) 까지 여행요금을 납입 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2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단체 출발 기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단체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시 국제선 항공권 운임료의 환불금액이 최소이거나 발생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단체일 경우
  - 여행 개시 60일전까지(~6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6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0~30) 통보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단체 일 경우
  - 여행 개시 60일전까지(~6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6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0~30) 통보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2주전) 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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